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26. 서울 중랑구 C 지상 5층 다세대주택 중 D호(전유면적 57.54㎡, 이하 ‘D호’라고만 한다
)를 취득한 위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이전인 2008. 6. 13. E호(전유면적 36.66㎡, 이하 ‘E호’라고만 한다
)를 취득한 위 주택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8. 12.경D호의 거실 천장(안방 문 윗부분)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지가 오염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의 위임을 받아 E호를 관리하던 'F부동산'에 E호의 누수 위치 확인과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다.
3) 이에 위 F부동산은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 위치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누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인 원고가 직접 다른 누수탐지업체를 소개하여 E호 화장실 변기 아래 바닥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가 발생하고 있음을 찾아냈다. 4) 이에 피고는 2019. 1. 11.경 E호 화장실 변기 아래 바닥에 누수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21,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E호에서 발생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D호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피해복구 공사비 가) 인정 부분 : 2,750,000원 ⑴ 곰팡이 제거비용 : 550,000원 ⑵ 거실 도배비용과 문틀(안방 문, 화장실 문)교체비용 : 1,850,000원 ⑶ 안방 도배비용 : 3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곰팡이 제거비용 피고는, 곰팡이는 준공 후 장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