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적색신호인데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기도 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폐 및 대뇌 타박상 등을 입어 통증자극에만 반응하는 세미코마의 상태에 놓이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