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 161,330,00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보조 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작업자를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고 지붕 위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실족 후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유사한 범죄사실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를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