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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주차장 내에서의 운행에 그친 점, 이 사건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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