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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8노1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부상보험금 71,628,830원 및 사망보험금 50,810,010원이 지급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비가 내리는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가 발생한 하나의 원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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