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경20.1톤암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45길 56에 있는 수락고가 앞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상계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백색 실선(진로 변경 제한 표시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7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중앙분리대가 반대편 1차로로 밀리면서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I, C, G, H의 각 사고 경위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