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587-13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을 보고 승용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휀다 및 리어휠하우스 교환정비 등 수리비 6,217,357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379,376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개인택시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