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5: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문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후미를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7 승용차를 진행방향 우측 배수로로 추락 및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H 촬영 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2)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
1. 내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E과의 전화통화 내용)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