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외제약사거리 방향에서 융건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974,8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25,4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