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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26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9.부터 2013. 3. 18.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12월분 임금 300,000원, 2013년 1월분 임금 675,000원, 2013년 2월분 임금 1,200,000원, 2013년 3월분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2,7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1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5., 피해자 G, H, I, J, K, L는 2014. 4. 8., 피해자 E, M, N은 2014. 5. 2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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