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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cc 이륜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3:13경 위 차를 운전하고,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 노상을 사하구 신평동 방면 쪽에서 사하구 장림동 방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신호위반 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고 있는 보행자인 피해자 C을 위 오토바이 앞 쪽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우측)등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진(현장 및 #1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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