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7: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지인인 피해자 D(여, 27세)을 태운 채 대구 북구 E 소재 F약국 앞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횡단보도에까지 이어져 있는 곳이고 당시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의 신호는 직진 신호였던 반면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신호였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F약국 방면에서 T월드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한 경찰관 진술내용)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