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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3노401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같은 판결 무죄부분 중 2013. 4. 4.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2013. 4. 1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주장 ⑴ 2012. 5. 10. Z 앞 미신고 집회의 점 관련 ① 피고인은 위 집회의 주최자인 U(이하 ‘U’라고 한다)의 대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② 위 U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③ 위 집회 당일 현장에서 사회를 보거나 선동을 하는 등 위 집회를 주도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 집회의 주최자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집회의 주최자임을 전제로 미신고집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천막 설치로 인한 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관련 ㈎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시조례 등에서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P 앞 인도상에 설치한 천막(이하 ‘이 사건 천막’이라고 한다)은 위 법령의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애당초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천막을 도로에 설치하고 도로를 점용할 수 있다.

㈏ 위 법령들이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이 사건 천막의 경우 처음부터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천막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도로관리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도 이를 허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한 행위였으므로,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 그럼에도 무허가 도로점용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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