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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6 2010고단482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11고단6160) 피고인 A은 제21대 D노동조합 E지부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16. 15:00경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앞에서 약 120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분열 공작 항의 및 2011년 임투승리를 위한 상집 간부 결의대회”를 주최하였는데, 위 집회는 민주노조 사수 결의를 목적으로 개최 장소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앞 인도”로 신고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집회를 주최하던 중 15:45경 E에 대한 항의서한문 전달을 이유로 질서유지선을 훼손하여 E 본사 앞 인도로 이동한 후 연좌하여 “돈으로 노조간부 매수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하라”,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 분쇄하고 2011 임투 승리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해산권유를 한 뒤 15:55경, 16:01경, 16:13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20경까지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2고단71) D노동조합 위원장인 F는 2011. 5. 30.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G 리조트에서 D노동조합 제3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1. 5. 3.경부터 파업에 돌입한 D노동조합 산하 H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6월 3일 D 15만 공동잔업거부투쟁을 진행한다. H 사태 해결을 위한 D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시 6월 하순 D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민주노조 H지회 사수를 위한 특별결의’를 투쟁 지침으로 채택하고, 이어서 2011. 6. 1.경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문 등을 통해 D노동조합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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