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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30 2013고정116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F 주식회사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 지부장이다.

1. 피고인 B의 건조물 침입 피고인 B는 노사 간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2013. 3. 26. 12:50경 H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본관 사무실 앞 공터에 피해자인 위 회사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 천막을 차량에 싣고 들어와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천막을 설치하고, 같은 날 07:40경부터 08: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정문 앞 및 12:50경부터 13:20경까지 위 회사 본관 근처에서 확성기를 통하여 "민주노조 사수, 단체협약 개악 저지, 중앙-지부교섭 참가"등을 주장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앰프와 스피커를 통하여 노동가요를 틀어주며 실력행사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대표이사 I)의 정당한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최고서 및 판결문, 질의회시 등

1. 현장사진

1. 고소인 진술서, 일자별 중식시간 근무인원(2013. 3. 26.~2013. 6. 12.), 잔업 및 특근 보고서

1. 수사보고(천막철거에 대한 회신)-회신서,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공고물, 유인물, 행정지도 공문, 지회 회신문, 농성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I, N 및 피의자 A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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