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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투잡 B 국내 관리자 구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하루에 15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체크카드와 OTP 카드 등을 보내면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며 일주일 사용료 100만 원을 지급해 준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C, ‘D’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떡볶이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OTP 카드 1 장을 위 떡볶이 집에 맡겨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공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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