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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나225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기초사실

C와 천안남부새마을금고의 제1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C는 2007. 9.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14. 1. 14. 천안남부새마을금고와 사이에 287,00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17. 1. 13., 이자율 변동,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4.36%, 대출종류 "부동산담보"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C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4,400,000원, 피담보채무의 범위 “한정근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의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정근담보란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본사무소분사무소)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거래‘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데, C는 당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자필로 “한정근담보”라고 기재하였고, 위 한정근담보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C와 천안남부새마을금고의 제2대출약정 C는 2014. 10. 27. 천안남부새마을금고와 사이에 2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7. 10. 27., 이자율 변동,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0.04%, 대출종류 “신용”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C가 천안남부새마을금고 담당직원 E과 위 대출상담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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