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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07 2014두1925
시정조치 등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배너팝업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

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을, 나.

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인터넷 또는 PC통신(제2호) 등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광고는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전기통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9. 1. 1.부터 2012. 2. 16.까지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방식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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