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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두31815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는, “표시란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을, (나)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 B(이하 ‘B’이라 한다), 원고 C(이하 ‘C’라 한다)는 B 및 C 브랜드 차량 중 배기량 1.6리터 및 2.0리터 AF 엔진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장착한 유로(EURO)-5 배출가스기준(이하 ‘이 사건 배출가스기준’이라 한다) 적용 대상 디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2) 원고 A, 원고 B은 이 사건 차량들 중 B 브랜드 차량의 개별 차량 보닛(bonnet)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설명서 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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