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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구합1687
판매업무정지1개월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해당품목 기재 의료기기에 대한 1개월 2015. 10. 27...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ㆍ설비ㆍ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사진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에 따라 별지1 해당품목 기재 의료기기에 대한 1개월(2015. 10. 27.부터 2015. 11. 26.까지)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서는 광고를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별지1 해당품목 기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광고’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 등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 의료기기법 제24조 제3호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사진을 사용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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