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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나343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 즉, 을 제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하단 7행의 ‘피고 F’을 ‘피고 D’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상단 4행의 ‘전후 14가량’을 ‘전후 14일 가량’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상단 3행의 ‘허위라고 근거가 없고’를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고’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하단 3행에 ‘갑 14’를 ‘갑 13 내지 15’로 변경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상단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라) 피고들은, 비교게시글이 피고 D의 지시 없이 피고 C이 개인적으로 게시한 글로서 피고 C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의 의사표시로서 광고가 아니고, 설령 광고라고 하더라도 기만적인 광고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는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자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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