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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2] 인터넷 홈페이지 중 FAQ란에 대출신청을 하면 신용조회를 하는지,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에 관한 내용의 게시물이 ‘널리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거나 알리기 위하여’ 게시해 놓은 것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옥)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성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사업자 등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상품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의 게시 위치, 해당 정보를 열어보기 위하여 필요한 접근 경로 및 클릭 수, 인터넷 사이트 초기화면에서의 팝업 등의 유도장치의 유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이용한 시각적 효과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들의 해당 정보에의 접근용이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2007. 4.경부터 2007. 5.경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하 인터넷 주소 생략) 중 FAQ(frequently asked question의 약자로 이용자가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정리하여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란에 ‘Q: 신용조회 하나요? 그에 따른 불이익은요? A: 어느 금융권에 대출신청을 하셔도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기록에 남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1건 조회가 되었다 해서 바로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이 사건 게시물을 읽기 위하여는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에도 여러 단계(고객센터 → FAQ → 질문항목)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특별히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하였다면 이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치하거나 팝업기능을 이용하여 곧바로 접근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FAQ 항목의 20개 질문사항 중 1개로 배치하면서, 해당 질문 항목을 클릭하여야 비로소 이 사건 게시물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점, 이 사건 게시물은 동영상 등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질문에 답변하는 글의 형식을 취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대출상품에 관한 사항을 널리 알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업체에 대출상담을 하거나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서,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게시물을 광고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중 이 사건 게시물과 관련된 부분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는 ‘광고라 함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을, (나)목 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는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물이 비록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고객센터라는 상위 항목 아래의 FAQ라는 웹페이지에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출신청을 하면 신용조회를 하는지,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대부업자인 원고와 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게시물은 일반 소비자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 경위도 소비자들이 원고에게 한 질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미리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선정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게시해 놓은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널리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거나 알리기 위하여’ 게시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게시물은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게시물이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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