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정색 독일산 애완 견인 “ 미니 핀” 을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C(65 세) 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달을 간 D 마트의 배달원인 사람이다.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6. 7. 30. 12:45 경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애완견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애완견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현관으로 들어선 피해자에게 달려들게 하여 왼손 새끼손가락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 감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2부, 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주문한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