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9고정92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완견(시츄 믹스견)을 키우는 사람이다.
애완견은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애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4. 17:4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노상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면서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D(10세)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개가 달려들어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