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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50894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054,356원, 원고 B, C에게 각 1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E생)의 부모이다.

나. F은 ‘와이머라너’라는 견종의 반려견(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을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는 F을 피보험자로 하는 G 보험계약(보험기간 2009. 12. 30.~2047. 12. 30.)의 보험자이고, 위 보험계약상 피고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다. 원고 A은 2018. 5. 14. 16:30경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화단에서 이 사건 반려견에게 안면부를 물렸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을 받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라.

F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8536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8. 5. 14. 16:30경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화단에서 피해자 원고 A이 “개가 이쁘다”고 만질 때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F의 이 사건 반려견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다발성 동물물림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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