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16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흰색 이탈리아산 애완견인 '말티즈'를 키우는 견주로, 애완견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노상에서 낯선 사람을 보고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거나 갑자기 달려들어 공격을 못하도록 안전조치 하는 등 사전에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 4. 9. 15:55경, 화성시 B아파트 상가 옆 노상에서 피해자 C(10세, 남)이 길을 걸어가는데 애완견의 목줄을 길게 잡고 있어 피해자의 양쪽 다리 오금 부위를 물리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애완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진료소견서(개에 물림에 대한 단순처치 및 항생제 주사시행)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주변 사설 CCTV 확인한 결과),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형사조정절차회부 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