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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77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잉글리쉬 불독이라는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애완견은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9. 12:00경 서울 은평구 B 근처 골목길에서,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목줄을 놓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애완견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77세)에게 달려들게 함으로써 이에 놀라 길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완근 근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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