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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052714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회생채무자 태양시티건설 주식회사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1)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는 위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 이하 파산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 2)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전뉴타운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시생각과 함께 2007.경부터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28블록, 30블록, 41블록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프로젝트금융 약정 사업 및 대출약정서 제10-5조(채무 부담, 담보제공의 제한 등) ① 차주(피고, 대전뉴타운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시생각을 의미함, 이하 같다)는 본 약정의 기간 동안 대주와의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 대하여 채무(보증채무를 포함)를 부담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을 포함한 관련 계약상 차주가 체결할 것으로 예정된 채무 부담 및 차주가 영업활동을 위해 통상적(금액은 대주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으로 부담하는 채무 부담은 예외로 한다.

② 차주는 본 약정의 기간 동안 대주와의 사전 협의 없이 차주 또는 제3자의 채무(보증채무를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저당권, 질권 또는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제10-7조(차주 특약 사항) 차주는 원고 이 사건 제1대출약정 체결 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었는데, 이후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차입(본 약정 체결일 현재 기존 차입 이외에 본 약정 체결일 이후의 신규 차입을 포괄한다)이 본 약정상 대출약정금 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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