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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55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 웰코(이하 ‘웰코’라 한다)에 합계 25억 원을 대출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이 사건 대출약정(갑 제2호증) 대주 : 원고 및 피고(여의도지점) 차주 : 웰코 대리은행 : 피고(여의도지점) 제1조 용어의 정의 ⑴ “금융계약”이라 함은 본 약정, 신탁계약, 담보계약 및 위 각 계약 또는 약정에 따라, 또는 그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총칭한다.

제2조 대출약정 ⑴ 대주가 본 약정에 따라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한 대출약정금의 원금 총액은 25억 원을 한도로 한다.

각 대주의 대출약정금은 원고 15억 원, 피고 10억 원이다.

제6조 대출금의 상환 ⑶ 대출금의 의무적 조기상환 차주는 신탁특약에 따른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 지급일에 대출금의 전액을 다음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금액은 조기상환 당시까지의 미상환 대출원금 전액이어야 한다.

제10조 기한의 이익 상실 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차주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대주의 청구에 의하여 차주는 대주에 대한 본 약정상의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6. 차주가 신탁특약 제11조에서 정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11조 대주와 대리은행 ⑵ 대리은행의 법적 지위 및 의무의 범위 대리은행은 본 약정상 대주의 업무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무의 범위 내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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