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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13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대부업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와 C은 2017. 7. 25. 원고와 사이에 2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이자율 연 12.98%, 연체이율 연 25%, 변제기 2018. 2. 26.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 E(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F은 각각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본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차주 및 건축주인 B 및 C(이하 “차주”라 한다)과 채권자인 주식회사 A(이하 “대주”라 한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연대보증인 E, F(이하 “연대보증인”이라 한다)은 태안군 G 펜션 신축사업(이하 “본건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소요 자금인 합계 25억 원 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본 대출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함으로써 본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당사자 각자 또는 모두를 “계약 당사자”라 한다). 제4조(차주에 대한 대출) 1 차주는 사업부지 대금 및 공사비 목적으로 목표설정액 2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입하고 대주는 목표설정액 범위 내에서 차주에 대출하기로 한다.

① 차주는 목표설정액 중 16억 5,000만 원을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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