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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30 2016가단37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8. 1. 30.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주시 C, D 지상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내외장 리모델링공사를 대금 98,36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9. 26. 30,000,000원, 2016. 10. 7. 20,000,000원, 2016. 10. 14. 20,000,000원, 2016. 10. 19. 6,000,000원, 2016. 10. 27. 10,000,000원, 2016. 10. 28. 10,000,000원 합계 96,000,000원(= 30,0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0원 + 6,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1) 피고가 2016. 11. 12.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96,000,000원에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67,175,200원을 제외한 28,824,800원(= 96,000,000원 - 67,17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써 2,27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추가공사로서 지붕철거 및 시설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란 점을 통지하여 주지 아니하여서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시공을 하였고, 결국 원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5,500,000원을 들여 이를 철거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이전하여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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