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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7나474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E 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 회사 명의로 2016. 7. 25.경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외벽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0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25.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10.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 또는 피고 A의 아들인 K 명의로 공사대금 합계 60,000,000원(2016. 8. 12. 20,000,000원 2016. 8. 31. 20,000,000원 2016. 9. 13. 10,000,000원 2016. 11. 2.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서는 피고 A가 지시하는 대로 소외 G 주식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A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A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후 그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계약 명의자이다.

원고는 2016. 10.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98% 상당을 완료하였고, 추가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이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110,000,000원(170,000,000원 -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A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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