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60,001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2.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향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코인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6. 피고와 사이에 D 코인노래방과 카페의 인테리어 및 음향기기 설치공사(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9. 8.부터 2016. 10. 25.까지, 공사대금 150,000,000원(착수금 50,000,000원은 2016. 9. 6., 중도금 70,000,000원은 2016. 10. 초경, 잔금 30,000,000원은 2016. 10. 25. 각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인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노래방은 2016. 11. 5., 카페는 2016. 12. 초순경 각 완공하여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9. 6. 50,000,000원, 2016. 10. 9. 30,000,000원, 2016. 10. 27. 20,000,000원, 2016. 10. 28. 1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65,000,000원에서 기지급한 1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완성된 이 사건 공사에는 별지 하자보수공사 내역표 ‘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은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있고 이를 시정하는데 합계 49,013,190원 상당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