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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85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 도급받은 제주시 C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에서 피고에게 조적, 미장,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0원), 공사기간 2016. 8. 1.부터 2017. 1.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대금이 아닌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공사대금과 위 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차액분 50,000,000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즉시 피고는 위 차액분에서 그 매입부가가치세 등 간접비용(공사부금)으로 6%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30. 위 공사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00,000,000원에서 11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에 따라 다시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대금이 아닌 160,000,000원으로 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공사대금과 위 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차액분 50,000,000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즉시 피고는 위 차액분에서 그 매입부가가치세 등 간접비용(공사부금)으로 6%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도급받은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는 2017. 1. 18.경 완공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9. 15,000,000원, 2016. 9. 26. 5,000,000원, 2016. 10. 26. 58,000,000원, 2016. 11. 28. 20,000,000원, 2016. 12. 27. 10,000,000원, 2017. 3. 22. 52,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하도급 공사대금 110,000,000원과 차액분 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피고는 피고 작성명의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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