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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51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지방법원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3. 21:45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2동 207호에 있는 피해자 D( 남, 55세) 의 주거지 내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피해자를 들어 업어 치기를 하는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안면 부가 붓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23. 21: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3cm, 총길이 23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왜 신고를 했느냐

”라고 하면서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판결문 [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폭행하거나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폭행하거나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주된 내용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D의 진술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안면부 폭행 및 과도 휴대 협박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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