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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2 2015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2: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성봉로 220번길(개신동)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정황이 충분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 3회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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