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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9 2015고정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01:45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E 트라제 XG 승합차를 2m 정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 02:11경 아산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혈액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 02:42경 I병원 응급실에서, 위 H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전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J와 대리운전비용에 관해 다툰 후 J가 차에서 내리자 스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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