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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7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8: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내버스와 접촉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게 되자 노상에 드러누운 채 허리가 아프다며 119를 불러 달라고 하고, 119 구급대 들것에 실려 동의의료원 응급실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들것에서 일어나 위 경찰관 F에게 “야이 씹할놈아 내 전화기 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관련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4. 09:56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에 있는 동의의료원에서 교통사고 현장 출동 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자 노상에 드러누운 채 허리가 아프다며 119를 불러달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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