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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20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23: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음주감지기가 반응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측정거부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앞선 동종 전과는 모두 10여 년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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