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5』 피고인은 2008.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5.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광주 약국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 제주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70m 정도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138』 피고인은 2008.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19. 제주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 1 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31. 03:4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 제주향’ 식당 앞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제원 2길 3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6 고단 1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