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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3 2017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433』

1. 2017. 4. 10.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06:00 경 목포시 용당동 연동 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을 로 42 대성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95』

2. 2017. 5. 2.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 00:16 경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하 당 보석 사우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 농로 9에 있는 제일 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단 59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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