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돼지)에 대한 압류 및 경매 1) 동아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씨티즌 작성 2012년 증서 제635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 소유의 정읍시 B~C, D, E, F, G(이하 ‘H농장’이라 한다
) 소재 돼지 600마리, 정읍시 I, J, K, L(이하 ‘M농장’이라 한다
) 소재 돼지 500마리, 정읍시 N, O, P, Q, R(이하 ‘S농장’이라 한다
) 소재 돼지 1,600마리(이하 위 돼지들을 합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이 법원 2013본277호로 압류신청을 하였고, 집행관은 2013. 6. 18.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1차 압류’라 한다
)하고, A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관리 및 보관을 명하였다. 2) 원고는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작성 2013년 증서 제698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 소유의 HㆍMㆍS농장에 있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3본376호로 압류신청을 하였고, 집행관은 2013. 8. 7.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2차 압류’라 한다)하고, A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관리 및 보관을 포기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관리 및 보관을 위임하였다.
3) 한편 T감정평가사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는 2013. 7. 24. 이 사건 1차 압류 조서를 토대로 2013. 7. 23. 기준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시가를 609,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집행관은 2013. 8. 22. HㆍMㆍS농장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지정된 매각기일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수 십 명의 사람이 폭언, 폭행 등으로 경매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매각을 실시하지 못하고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하였다. 4) 원고는 2013. 8. 26.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관리 및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