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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2 2014고단360
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정읍시 G 등에 있는 H농장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H농장과 인근에 있는 I농장의 대표이며, 피고인 C는 위 H농장에서 축사관리 등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 동아원 주식회사로부터 양돈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2011. 8. 18. 인천 남구 학익동 240의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즌에서, 위 H농장과 I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합계 12,000두 정읍시 J, K, L, M, N, O, P, Q, R 모돈 500두, 모돈 외 5,500두 정읍시 S, T, U, V, W, X 모돈 500두, 모돈 외 5,500두 를 피해자 회사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원의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10.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추가로 위 H농장과 I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0,300두 ①~③은 H농장, ④⑤는 I농장 ① 정읍시 Y~Z, AA, AB, AC, AD 비육돈 600두 ② 정읍시 AE, AF, AG, AH, AI 비육돈 500두 ③ 정읍시 G, AJ~AK, R 모돈 1,200두, 정읍시 L~M, AL, N, P, O, Q 비육돈 12,000두 ④ 정읍시 AM, AN, AO, AP 모돈 420두, 정읍시 AQ, AR 비육돈 3,780두 ⑤ 정읍시 AS, AT~AU, AV, AW 비육돈 1,800두 를 피해자 회사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위 계약사항을 포함한 채권최고액 55억원의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양도담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담보목적물인 돼지를 마음대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돼지가 정상적으로 사육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2012. 11.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료 미수대금이 증가함에 따라 사료 미수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H농장에 대하여는 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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