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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8.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9. 16: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점 1 층 식품 코너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800원 상당의 볶음 멸치 1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4. 15:40 경 인천 부평구 F 2 층 ‘G 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24,000원 상당의 글루코사민 영양제 2통, 시가 2,500원 상당의 김밥 1 줄 등 총 50,5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손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가격 영수증, 피해 품 영수증

1. 피해 품 사진 자료,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지극히 경미하고 피해 품은 모두 회수되었다.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0회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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