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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5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2.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09:2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시장 내 58호 ‘E’ 노점상에서 피해자 F가 영업 준비로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탁자에 놓아둔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5만 원권 2 장을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을 비롯하여, 본건 범행의 경위, 절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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