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L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M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R' 노래클럽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인바, 2013. 11. 22. 새벽 위 노래클럽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S(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 A은 2013. 11. 22. 0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안방 침대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준강간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 L, M에게 “너희들도 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L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으나, 피고인 M은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은 재차 피고인 M에게 “니가 안 할거면 동영상이라도 찍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M이 피고인 L과 피해자의 성교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L으로 하여금 2013. 11. 22. 06:30경 피해자의 집에서 만취하여 안방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게 하고, 피고인 M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L이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L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M으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