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휴대전화 손괴 피고인은 2014. 5. 10. 16: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이 일하는 횟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 아이폰5S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나. 안경, 노트북 손괴 피고인은 2014. 5. 1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시가 1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안경을 집어던져 부러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45,455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4: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