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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단2228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8:05경 광명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여, 6세)을 보고 손짓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옷 사줄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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