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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7 2013고단1315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0:00경 여주시 B상가 뒤 골목길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16세)가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가까운 거리에서 볼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5만 원권 현금 1장을 꺼내어 흔들면서 “쉽게 돈을 벌 생각이 없느냐, 10분이면 되니 나를 따라 와라, 저쪽으로 가서 다리 사진을 찍게 해 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금 5만 원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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