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416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14:15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옆 인도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깨를 놓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놓지 않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쓰다듬으며 “우리 집에도 딸이 있다, 같이 가서 놀지 않을래”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뛰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CD,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arrow